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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작년 11월 성추행관련으로 고소를 하였고 오늘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관련해선 연락받은게 하나도 없으며 불구속송치후 피해자가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할 일은 딱히 없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등)가 추가로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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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탄원서 제출은 현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도 피의자가 그 의사가 없다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