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서를 써달래요 법적효력있나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아직 고소나 신고에 대한 생각은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적효력이 있는 재발방지서를 쓴다고 하면 용서해줄 생각이었지만
피고소인은 합의서를 써달라며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서 진행과정이 어떤지 잘모르겠지만 피고소인과 단둘이 만나 합의를 진행해도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동행해야만 하는것인지 제게 뒤탈은 없는것인지 ..
저는 피해자로 공갈, 협박, 폭행, 살인미수(깨진 유리컵을 들고 찌르려고 위협을 가함) 를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화로 모든 죄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도 녹취하여도 된다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