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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

신고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서를 써달래요 법적효력있나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아직 고소나 신고에 대한 생각은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법적효력이 있는 재발방지서를 쓴다고 하면 용서해줄 생각이었지만

피고소인은 합의서를 써달라며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서 진행과정이 어떤지 잘모르겠지만 피고소인과 단둘이 만나 합의를 진행해도 이것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동행해야만 하는것인지 제게 뒤탈은 없는것인지 ..


저는 피해자로 공갈, 협박, 폭행, 살인미수(깨진 유리컵을 들고 찌르려고 위협을 가함) 를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화로 모든 죄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도 녹취하여도 된다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특별한 절차나 양식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되며, 합의금 지급 받으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서면으로 제3자의 존재가 필요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