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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긴꼬리160
그리운긴꼬리16021.06.03

합의서를 고소인의 국선변호인이 임의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매음 사건 진행중인 피고소인(피의자)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인데요.

고소인이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용서를 받았고 저에게 양형 도움을 주겠다, 사과를 원했으니 돈은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락중에

고소인이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고소취하,처벌불원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너무 불안한 입장이라..

고소인 변호사님과 저는아무 교류가 없었구요

고소인과 저 역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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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는 추후 국선변호인의 명의가 아니라 반드시 질문자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될 것으로 임의로 국선변호인이 이를 작성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