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구공판결정후 합의관련 전화

작년 12월 중순 강제추행을 당해 4월 1일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결정이 내려져 가해자변호사로부터 사과의 의미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전 1천만원을 이유와함께 합의금으로 말했고 가해자변호사가 약간 과도한 금액이라면서 일단은 가해자에게 오늘 전화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알려주시겠다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신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락이 없는 이유는 위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했는데, ① 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②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여 답을 유보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 결국 피의자가 그러한 지급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