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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완전활기가넘치는체리

경찰에 성범죄하건 송치했다면 검찰에 송치확률은

분명 경찰수사에서 2차수사때 저가피해자인데 날짜 장소다 너무 불문명해서. 포기하라는듯한. 매우불송치다 이건딱봐도. 막 그랬는데 송치가되었고 검찰 넘어갔데요 죄는 성보호법의위반 16세미만추행으로. 적려잇어요

검찰 송치하고. 가해자 처벌받을확률 얼마정도나요 경찰 송치이면

그리고. 성착취물 도 계속 요구하며 찍자해서 결국 그당시 찍었는데. 영장발부같은것도 진행안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병찬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는 검사님 재량입니다.

    영장 발부는 검찰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원에 청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한편, 16세 미만 대상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진술,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름)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제작 혐의와 관련해서 포렌식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린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을 확률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자의 주장, 증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송치는 또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확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장발부는 영장발부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전에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불기소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사건마다 그 상황이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송치를 했다면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된다고 생각하여 송치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