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고소중인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남친을 현재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중이며 전 조사를 맞쳤고 전남친 조사만 남은 상황입니다.
무서웠지만 걔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단 마음보단 이번일로 제발 좀 똑바로 살았으면해서 고소를 하였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3년간 옆에서 지켜보던 입장으로 불송치로 무혐의가 되면 걔가 행 할 보복이 두렵습니다..
1.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경찰조사중 수사관님께 따로 말씀드려 제 마음이 담긴 편지(그냥 아직 못 전한 말들이 있어 이렇게 고소를 하게된 속마음?)를 피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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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질문자님의 우려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복의 우려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전달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또한 수사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편지의 내용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할 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 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관련 서면이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