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남자친구랑 대화하는도중에 목졸림을 당했고 사소한 폭행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했구요 전남자친구쪽에서 합의 원한다고 경찰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도 용서할 마음도 없어서 제 마음을 경찰쪽에 말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사연이있어서 폭행건 말고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다나왔는데 징역나온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번사건(폭행)으로 검찰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동종전과가 아니라도 누범기간이 적용되어서 집행유해 조항이 있을까요?
단순 벌금으로 끝나버리면 정말억울할거같아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상해 진단이 제출된 이상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은 수사와 처벌 판단에 분명히 반영되며, 상대방이 최근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책임 가중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 책임이 중시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범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출소 후 일정 기간 내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적용 여부는 전과 내용과 경과 기간, 범행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검찰 단계 판단 구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부재, 범행 수법과 전력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반복적 폭력 성향이나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의료 기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피해자 대응 방향
수사 과정에서는 합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공포감,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에도 징역형 규정이 있습니다.
본문에 절도죄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상해 진단서의 경우 2주라면 상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누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