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자친구의 예상 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압수수색 이후 추가 조사 또한 완료해서 경찰 단계에서 송치 완료 되어 검찰로 넘어갔지만,

지난 달 검사님이 보완 수사 요청을 해서 다시 경찰로 내려왔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죄명이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관님이 따로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하여 저번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에는 제가 확보 및 제출완료한 증거물(불법촬영물)이 검사님이 보시기엔 준강간 혐의도 보인다고 하셔서 준강간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준강간에 해당하는 추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확보한 증거영상 안에는 제가 술에 만취해 집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나체상태의) 저를 피고소인이 구강성교 하는 장면이 찍혀있으며 미동도 없고 의식도 없는 저의 모습(얼굴포함) 과 피고소인의 간음이 모두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을 때, 만약에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이 된다면 피고소인이 맞게 될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이 안 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끝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상황은 어제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 국선변호사님이 지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이 어떤식으로 될지, 만약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보통 이 사건의 수위에서는 합의금이 얼마나 요구가 되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은 초범이며, 유포 혐의가 없고,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던 중 준강간 혐의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영상 속 행위가 구강 내 삽입 등 어떤 태양이었는지에 따라 유사강간(2년 이상)으로 의율될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은 조사 결과로 확정될 사안입니다. 촬영 혐의만 남으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준강간이 더해지면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규모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선변호사님과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영상은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상 준강간죄가 경합될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는 의뢰인의 선택이며, 통상 이 정도 사안에서는 수천만 원 단위의 합의금이 논의되기도 하나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 등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사건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과 중간간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고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 관련해서는 국선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