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학구적인친구
전 남자친구의 예상 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고소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압수수색 이후 추가 조사 또한 완료해서 경찰 단계에서 송치 완료 되어 검찰로 넘어갔지만,
지난 달 검사님이 보완 수사 요청을 해서 다시 경찰로 내려왔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죄명이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관님이 따로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하여 저번주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에는 제가 확보 및 제출완료한 증거물(불법촬영물)이 검사님이 보시기엔 준강간 혐의도 보인다고 하셔서 준강간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야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준강간에 해당하는 추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확보한 증거영상 안에는 제가 술에 만취해 집 내부에서 쓰러져 있는 (나체상태의) 저를 피고소인이 구강성교 하는 장면이 찍혀있으며 미동도 없고 의식도 없는 저의 모습(얼굴포함) 과 피고소인의 간음이 모두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을 때, 만약에 준강간 혐의까지 인정이 된다면 피고소인이 맞게 될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정이 안 되더라도 벌금형으로만 끝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현재 상황은 어제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 국선변호사님이 지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건 진행이 어떤식으로 될지, 만약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면 보통 이 사건의 수위에서는 합의금이 얼마나 요구가 되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은 초범이며, 유포 혐의가 없고, 불법촬영 사실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