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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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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성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관계나 등등 해서 가족한테 들키고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중 몰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사람이랑 합의를 했죠. 근데 혹시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변호사등, 신고를 안도와주신다 하는데, 무료로 변호사 구하는법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거기서 변호사등 구해주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 광주에 사는데요 가족은 그사람을 일산경찰서에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혹시 혼자서 그사람을 다시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에 신고했던 같은 일산경찰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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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났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한다면,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범죄피해자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거주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하여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건 신고지에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