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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
돈을 그리 쓰고 했더니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 생기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네요.
전 고소인줄 알고 고소에 대해 찾아봤는데 고소는 변호사님을 입회하에 가는게 맞는데 신고도 그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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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나 고소나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반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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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라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사안에 대하여 경중을 고려해 다투고자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단순 신고 건도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