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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능력있는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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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재물손괴죄로 질문 남겼는데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일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첫째날 확인 전화 1통, 경찰출동 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문자 1통 보내고 난 뒤 다음날 제 지인이 사과의사 물어보려고 전화 한통 한 것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그냥 얼굴보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마음으로 그 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두번 누르고 응답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를 영상 촬영하시면서 나오더라구요? 경찰 불렀다 하여 경찰 중재 하에 일단락 됐는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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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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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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