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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217
시뻘건백로21723.10.30

스토킹 관련 악의적 괴롭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정신병을 핑계로 자신이 한 부재중통화 몇십 몇백통, 문자 연락등으로 피해를 주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스토킹 관련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를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 남자친구 가족 중 한명이 저에게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기 위해 제가 거래 해 놓고 돈 지불 하지 않았다는 소문 및 소송 준비와 주변 깡패관련 지인으로 해코지 하려는 등 범죄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토커인 전 남친은 자신의 정신병 원인이 저 이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말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일이 일어나야 움직이는걸 알기에 해당 일단 깡패 사주를 통한 해코지는 후순위로 두고 제가 거래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민사를 건다면 어떤식으로 자료를 모아 진행할지 궁금합니다(저를 고소하려는 사람은 카페와 자동차 썬팅쪽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사귀는 동안 자동차 관련된 튜닝등등을 그냥 해주었는데 헤어지고 악의를 품은 뒤 돈을 안 줬다라고 꾸미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민사를 건다면 스토커 본인이 아닌 스토커의 가족이 악의를 품고 하는지라 스토커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공증 선 돈을 주기 싫어 없는척이나 주소지 이전 등 했을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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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를 걸었다고 하여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사가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증거가 없음(허위사실이니 관련증거가 없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