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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조있는벚꽃

특히지조있는벚꽃

손절한 남자애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애랑 몇 년 전에 싸운 후 올해 5월에 디엠으로 사과 연락이 왔고 무시한 뒤 인스타 계정을 차단했더니 10월 말 쯤부터 카톡 선물하기, 토스 송금하기 등으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니까 제 번호로 대출, 보험, 성형외과 상담 등 그런 걸 신청하고 다녔더라구요. (이건 그 남자애랑 다른 친구가 연락한 내용을 받아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까지 새벽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4통 넘게 전화가 오는 등 점점 심하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이런 상황들을 스토킹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동일인이 저지른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