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스토킹 맞나요? 신고 하면 처벌 받나요?
이전에 연락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연락이 뜸해지면서 제가 차단했었어요
근데 저번에 다른 계정으로 친추가 왔길래 차단했는데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 이름도 잠깐 할 말 있어 이런식으로 해놓고 또 친추를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차단했는데 또 만들어서 보냈길래 친추 받고 왜 자꾸 보내냐 말했더니 걔가 뭐 좀 물어보려고 보냈다길래 그거 답해주고 이제 친추 보내지마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 친추는 안 오는데 혹시 이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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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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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단으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친추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횟수가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