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오면 사이버 스토킹인가요?

언니와 저랑 아빠 이렇게 사는데 언니 친구가 몇 달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그 친구가 아빠랑 싸워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다 친구는 제가 아빠편을 들었다고 먼저 sns 차단하더라구요.

그런데 디스코드로 갑자기 사과받고싶다고 길게 온 거예요.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친구를 차단했는데, 문자로도 연락이 와서 또 차단했어요. 근데 언니의 카톡계정으로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해라도 풀까하고 대화 주고 받다가 저희 집 주소 아니까 짐 챙겨야한다는 핑계로 꼭 대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차단한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모든 캡쳐본 있음)

이게 1월달 일이구요.. 오늘 언니랑 카톡으로 좀 신경질 부렸는데 갑자기 스팀계정으로 걔한테 연락오는거예요;;

쫄보년,지랄 이런 욕까지 쓰면서 저한테 보내더라구요.. 저는 일단 무대응으로 캡쳐하고 차단했어요.

그 친구도 여자인데 이게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차단했음에도 디스코드, 문자, 언니 카톡, 스팀 계정 등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별은 무관합니다.

    욕설은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쫄보년, 지랄" 등의 욕설을 메시지로 보낸 행위는 모욕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캡처본을 보관하고 계신 점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 시도는 신변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캡처본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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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동성간에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것이 스토킹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별 여부는 스토킹 성립에 관련이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차단을 한 것은 명확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이 오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