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
2년동안 지속적으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계속 10살 이상 차이 나는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에게 연락망을 모두 차단해도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저의 SNS를 찾아 연락이 하는 등 집착이 심해 고소를 하였습니다
1.현재 잠정조치를 받고 며칠 전에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된걸까요
2. 현재 대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의 학교를 알고 있고 학교 지나가는데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 고소 후 찾아올까 무서워 학과장 교수님도 학교를 나오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문대 졸업학기인데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재수강 및 졸업탈락) 이에 관해서 학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2년동안 지속되는 스토킹이었으면 형벌이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