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관련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11. 18. 10:27

전남자친구가 2-3개월째 지속되어있고 차단하면 다른 계정으로 와서 연락을 시도합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답장이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저의 계정을 사용하여 검색기록을 보고 제가 뭘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다 조사하고 다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제 주변 지인에게 연락을 대신 해달라는 말도 하고 있구요. 이런 것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일응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관련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022. 11. 20. 06: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질문자님의 계정에 접속하여 검색기록을 보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11. 19. 0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