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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주변에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해 고민인 친구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 연락하고 번호도 한번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다네요.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전화만 하는것도 스토킹에 포함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괜히 신고했다 조치는 못 받고 더 상황이 않좋아질까봐 고민이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스토킹의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음 이거는 그사람에게 물리적으로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무언가를 보낸다면 스토커로 판단할수있지만
경고정도밖에 안될거같아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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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게 문자전화 그리고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을 도달하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은 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은 차단하면 끝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세상은요지경
네 그럼요 사람을 괴롭힌다 싶으면 스토킹 입니다.
연락은(전화,문자,카톡등)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연락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고요
요즘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많아져서
처벌수위도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