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주변에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해 고민인 친구가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몇 번 연락하고 번호도 한번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다네요.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전화만 하는것도 스토킹에 포함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괜히 신고했다 조치는 못 받고 더 상황이 않좋아질까봐 고민이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토킹의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음 이거는 그사람에게 물리적으로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무언가를 보낸다면 스토커로 판단할수있지만

    경고정도밖에 안될거같아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게 문자전화 그리고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을 도달하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은 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은 차단하면 끝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네 그럼요 사람을 괴롭힌다 싶으면 스토킹 입니다.

    연락은(전화,문자,카톡등)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연락하는 것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받고요

    요즘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많아져서

    처벌수위도 많이 올라갔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