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귀던 성인 남친이 있었습니다, 관계나 등등 해서 가족한테 들키고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신고했는데, 재판을 기다리는중 몰래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사람이랑 합의를 했죠. 근데 혹시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똑같이 만난거"라는 기재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공소사실과 다른 추가적인 범죄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추가 행위로 처벌할 성범죄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