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 사건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벌금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있다가 2일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 아직 수감 중인데요.
남친이 죄명 1개가 중범죄 하나가 있었어 10월7일날 심문기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심문기일은 정확히 먼가요?
또한 심문기일에 저도 관할법원에 가서 참석해도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친이 경찰단계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고 죄를 인정했으면 재판 받을때 1심만 끝날수도 있나요? 또 7년미만으로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무기징역도 인터넷에 적혀져 있는데 무기징역은 드물나요?
심문기일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문기일이 정확히 영장실시 단계 인가요? 그러면 심리재판 단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문기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심문기일인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라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에 따라 형이 달라지며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으나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7년 미만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