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압도적으로달달한갈색곰

압도적으로달달한갈색곰

남자친구 재판 등 대하여 질문입니다.

남친이 벌금400만원 미납수배로 인해 9월1일날 유치장 잇다가 2일날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월래는 10월10일 출소일이였는데 10월 7일날에 판사님께서 심문기일을 잡고 8일날 남친이 구속영장발부가 되었고 29일날 구치소로 이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애인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고 남친이 전과는 절도,사기 등이 있지만 성범죄 관련해서 초범인데 마지막 공판기일때 검사님께서 10년 구형을 부르셨고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19일에 잡으셨는데요. 과거에 남친이 약물치료 했다는거는 판사님께서 알고 계시고 임신소견서,탄원서,피해자에게 쓴 사과문 편지(복사본) 이렇게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5~6년 사이 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남친이 어제28일경 구치소에 계신 보안과팀에서 남친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5년에서 6년 받으면 무조건 항소 때리라고 하셔서 남친이 5년에서 6년 사이 나오면 항소 때린다고 했는데 2심까지 가게 되면 1심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남친이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사과문 편지가 큰 효과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감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2심을 간단고 무조건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과문, 편지도 영향은 있으나 크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것은 사안에 비해 다소 과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 형량은 5년 내외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한 양형자료라면 모든지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과문 편지도 경우에 따라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의 형이 사건에 비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때에만 형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 유형을 고려할 때 합의 없이 단순히 사과문이나 반성문만으로는 양형에서 고려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5에서 6년이 선고되면 오히려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