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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협박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제 주변 친구에게 왜곡하여 알리며 고소 취하를 회유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 민원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알린 행위와 고소 취하 종용 각각이 형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가해자가 주변 인물에게 접근,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행위의 경에는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고소취하를 회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