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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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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형사적 문제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그 소의 취하를 종용하거나, 그를 하도록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할 경우도 죄가 성립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요구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고소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협박, 회유 등으로 소취하를 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와 보충관계에 있는 죄인 강요죄로 사람에게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로 정당한 소송 제기 , 고소 등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게 하려고 협박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취하를 목적으로 협박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나 고발을 취하하게 하려고

      협박을 한 경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