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재판 결과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재판 결과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같은 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가 소송조건으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없으면 처음부터 기소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3조의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는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7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없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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