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명예훼손이나 불법 사유가 될까요?
피의자와 고소건으로 연락이 되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딱봐도 피의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피의자의 친구에게 "사유는 말해줄수없지만 피의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혹시 연락 한번 해줄수있냐 내 연락만 안받는것같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의자가 연락이 닿게 되면 피의자가 제게 명예훼손이라던가 협박죄로 고소를 넣거나 할수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이니 사용하지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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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고소건으로 연락이 되야하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딱봐도 피의자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피의자의 친구에게 "사유는 말해줄수없지만 피의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혹시 연락 한번 해줄수있냐 내 연락만 안받는것같다." 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피의자가 연락이 닿게 되면 피의자가 제게 명예훼손이라던가 협박죄로 고소를 넣거나 할수있을까요? 부정한 방법이니 사용하지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