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조사받고 제 연락을 안봐요..
제가 사기, 명예훼손, 통매음,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랑 평소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조사를 받은후 갑자기 “피해보상의사있습니다”, “협박의도가없었습니다”, “연락하지마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연락을 안읽는데 뭘까요? 그냥 법대로 하자는걸까요.. 아니면 혐의가 없거나 조사잘받아서 이러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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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 명예훼손, 통매음,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랑 평소에 연락을 계속하다가 조사를 받은후 갑자기 “피해보상의사있습니다”, “협박의도가없었습니다”, “연락하지마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연락을 안읽는데 뭘까요? 그냥 법대로 하자는걸까요.. 아니면 혐의가 없거나 조사잘받아서 이러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