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쩌면재밌는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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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심리가 궁금해요 무슨 생각인걸까요?
사기죄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 되어 검찰로 사건 송치 되었구요
용도사기로 고소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돈을 쓴데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에게도 연락 가지 않나요? 지금 송치된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피의자가 합의하자거나 그런 연락이 일절 없네요 소환조사 했을 때도 계속 혐의 부인하면서 발뺌하고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다 나왔으니 인정하라 해도 끝까지 인정 안하고요
무슨 생각인걸까요? 사기죄는 합의 못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징역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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