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에 맞추어 대응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할 시 결국 다시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무사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