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합의 안하면 돈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제가 피해자고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됐는데도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없네요 아직 송치된지 2달 됐는데 만약에 합의 없이 그냥 징역 살겠다고 하면 형사재판 판결만으론 재산 압류 못하나요? 민사를 따로 걸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에 맞추어 대응을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하고,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할 시 결국 다시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무사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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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형사재판 판결 결과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징역을 살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별도의 민사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회수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인용을 통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만 인정이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