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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19

검찰에 넘어가면 합의 못하나요?

제가 중고 사기로 신고를 했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돈 더 받고 합의하고 싶은데 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합의는 못하고 원금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접수 한 뒤로 경찰한테 전화 받은적이 없는데 원래 제 합의 유무 상관없이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가나요? 제가 합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이젠 합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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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형사합의는 가능하며 합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유무를 물어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는 물론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 검찰청으로 넘어가도 합의가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합의하여도 차이가 없는바, 상대방이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