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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21.05.12

사기죄 고소인조사이후 피고소인 조사에 대한 질문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조사 마치고 피고소인한테도 연락이 가서 경찰 조사 일정을 잡았다더군요.

근데 그 이후에 피고소인이 저한테 연락한통 없는데, 저랑 합의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자신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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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입건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자신이 고소인인 질문자분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늡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고소인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피고소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가 강요될 수 없는 임의 절차인 점에서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무죄를 주장할 지는 추후 처분 통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는 것은, 인정취지이지만 합의를 할 생각이 없거나 부인취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