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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치타172
검은치타17221.07.31

사건 피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 송치에 대하여

현재 거주 한 지역에서 돈을 빌리고 고소인의 의사와 전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돈을 전혀 변제받지 않음에 대한 사기죄에 고소장 제출 및 경찰 조사 후에 다른 지역으로 고소장이 넘어가 피고소인 조사가 완료 후 상황입니다. 조사이후 경찰 측이든 피고소인 측이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현재 어느 측든 연락을 하지도 연락을 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 상황이 궁금하다면 조사한 경찰쪽으로 연락을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2. 피고소인 조사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지 해야 될까요? 합의전화든 문자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금액 전액 돌려주지 않을 시 처벌을 원합니다.)

4. 만약 처벌로 구속에 된다면 그 이후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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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 구속되어도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수사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이 조사후 고소인에게 연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4. 별도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피고소인 측에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하셔도 무방하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3.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습니다.

    4.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구속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구속된다면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통지 받게 되는 바, 이는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합의를 위한 상대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고 민사상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