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지속적인 장난전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
*23#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친구에게 지속적인 장난전화를 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한다면 스토킹으로 가나요 장난전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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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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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거셨다면 아무리 친구라고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발신자가 친구인지 확신할수 없기에 공포심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장난전화로는 고소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실제 신고가 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동일인이 같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기를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