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하는 동안 협박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로 욕을 했는데 친구가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너 어디사냐 부모님 전화번호뭐냐 찾아가서 개 때릴거다 너 전화번호 도박하는 곳에 팔거나 안좋게 써버리겠다 등등 오만 욕설을 동반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전화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졌고요. 녹음파일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고소를 한다면 저도 협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진술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