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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어쩌면강력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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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는 동안 협박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제가 친구한테 전화로 욕을 했는데 친구가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너 어디사냐 부모님 전화번호뭐냐 찾아가서 개 때릴거다 너 전화번호 도박하는 곳에 팔거나 안좋게 써버리겠다 등등 오만 욕설을 동반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사과한다고 전화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졌고요. 녹음파일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고소를 한다면 저도 협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진술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다툼 경위, 전체적인 대화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