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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사자131
잘난바다사자13123.04.17

상대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협박죄로 신고하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현재 곤란한 일을 겪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카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차단을 한 상대가 있는데, 본인 실제 카톡 계정으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상대한테 '전에 대화했던 내용에 대한 캡쳐본을 갖고 있고, 날 만나주지 않으면 지우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친구한테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친구가 좀 조심성이 없는 타입이라 본인 이름과 얼굴을 상대방이 다 알고있는 상황인데, 친구는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해요 (이름은 알려줬는데 가명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대를 무턱대고 차단하기엔 친구 신상을 알고 있어서... 캡쳐본을 SNS나 다른 곳에 뿌릴까봐 무섭다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협박죄로 신고하려고 해도 상대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묻는다고 대답할리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1. '날 만나주지 않으면 대화 캡쳐본을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은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말만 '지우지 않겠다'지 사실상 '남에게 보여주겠다'랑 다를바 없는 거 같은데... 그걸 지우지 않으려한다는 건 쓸 곳이 있다는 건데 그럼 퍼트리는 거 말고는 쓸 곳이 없으니까요ㅠ

2.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현재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아는 게 없는데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3.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친구가 많이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꼭 도와주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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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바, 해당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친구입장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위 발언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이를 특정할 만한 정보(오픈카톡에서의 대화)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