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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1:1 카톡 내용 제 3자에게 전송

헤어진 애인이랑 안좋게 헤어졌는데 헤어졌을때 당시에 제가 전화하고 카톡한 내용을 한번만 더 연락하고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증거를 가지고있다 라고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 안하다 일이 생겨서 연락을 취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하고 카톡한 내용을 캡쳐한것을 본인 친구한테 전송해놨고 본인이 문제 생기면 친구들이 저를 가만안둔 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한내용 다 친구한테 보내놨다고 했습니다. 저와 단 둘이 한 대화내용인데 제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한다고 보냈는데 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자기한테 문제생기면 친구들이 가만안둔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신고 가능한가요? 문자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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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자기한테 문제생기면 친구들이 가만안둔다"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를 타인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나안둔다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굳이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협박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