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산뜻한금조223
산뜻한금조22323.10.27

카톡내용을 알리겠다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랑 평소처럼 연락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평소 하는것처럼 야한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구폰을 몰래 뒤져서 알아냈고 이 부분에 기분이 나쁜건지 친구랑 이 문제를 두고

다퉜는데 친구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제 여자친구에게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 안되는말을 한건 맞다 미안하다 이런말을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걸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게 기분이 나쁘고 이 부분으로

협박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보내게 된다면 제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안좋아질 거란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내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그 여자친구는 다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제 여자친구 번호를 친구에게 물어보며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혹시 이게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처음 저에게 전화해서 이걸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부분은 통화녹음이 안돼서 녹음이 안남아있고

친구에게 제 여자친구 번호가 뭐냐고 물어본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진짜 퍼뜨리지 않아도 알리겠다고 말한 부분도 협박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알린다고 하면 사이가 안좋아져도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해명하려고 할테지만 이부분을 잡고 저에게 겁주고 있는게

좀 기분이 안좋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카톡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퍼트리지 않아도 알리겠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내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에게 여자친구 번호를 물어보며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보내려고 하는데 막으려면 뭘하라고 하든지"하는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의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