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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뱀눈새117
운좋은뱀눈새117

이런 경우 비밀침해죄에 성립되나요?

남자친구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서로 휴대폰을 봐도 된다고

승락한 상태에요

어느날은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남자친구 잠시 자리비운사이

남자친구 휴대폰을 확인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의 지인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제 욕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몇시간 지난후에

사실은 핸드폰 봤다고

내욕 왜 했냐고 물었더니

잘못했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남친이 자기 친구와 저 욕한 내용의

카톡을 캡쳐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헤어진후에

갑자기 저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비밀침해죄에

성립이 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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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휴대전화를 봐도 된다고 승낙을 한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