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비밀침해죄에 성립되나요?
남자친구와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서로 휴대폰을 봐도 된다고
승락한 상태에요
어느날은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남자친구 잠시 자리비운사이
남자친구 휴대폰을 확인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의 지인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제 욕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몇시간 지난후에
사실은 핸드폰 봤다고
내욕 왜 했냐고 물었더니
잘못했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남친이 자기 친구와 저 욕한 내용의
카톡을 캡쳐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헤어진후에
갑자기 저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비밀침해죄에
성립이 되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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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휴대전화를 봐도 된다고 승낙을 한 상태라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