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 주세요. 이거 처벌되나요?
과거에 제가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며 성매매관련 발언을 카톡으로 했었습니다.
몇칠전 친구랑 카톡으로 싸우다가 여성단체에 성매매관련 민원을 넣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홧김에 보냈어요.
(친구한테 제가 너 성매매항거 소문내겠다고)
제가 어디에 친구가 성매매한거 소문내거나 sns, 인터넷 어디에도 올린적이 없어요.
친구는 어차피 소문난거 소문내라며 카톡보내 왔었어요.
올린적도 없고 소문낸적도 없는데 처벌되나요?
이제와서 이 친구가 처벌이 될 수 있으면 고소하거나 어디에 올릴꺼래요.
그래서 말인데 형사쪽이나 민사쪽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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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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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서로 성적이거나 성매매 관련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은,
대화 당시 용인된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는 어디 올린적도 없고, 소문을 낸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