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에서 걸레년 고아년등 심한욕설을 당했는데 원래 고소할 생각이없어서 캡쳐를 안했거던요? 그 대신 당사자한태 연락해서 자기가 욕한거맞다고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쪽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라...어떻게 하면 고소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게임방에 있었던 다른 플레이어들로 증인같은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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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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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의 욕설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