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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반딧불244
돈 빌려주고 못받아서 사기로 신고를 했고 민사소송도 진행예정인데요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는데 판결문에는 주소랑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온다고 하던데요 피고(사기꾼)가 원고(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판결문이나 소장 등 민사소송시 알 수 있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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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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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는 기재되는데 원고가 기재한 주소가 나오는 것이므로 우편을 송달만 받을 수 있는 아무 주소나 기재하셔도 되고 반드시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