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하려는데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작성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려요

소장에 원고 정보와 피고 정보를 적으려는데요

제 정보를 다 기재했을 때 추후 피고에게 다 노출되는지가 걱정이 되어서요

원고 이름 (주민번호) / 주소 / 핸드폰번호 / 전자우편 주소

피고 이름 (주민번호 불명) / 주소 불명 / 휴대전화 번호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상대에게 제 정보가 전부 노출이 되나요? 다 노출이 된다면 현재 적힌 정보들에서 뺄 수 있는 정보들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대화내역의 일부를 증거로 첨부하려는데 소장 자체에 첨부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전자소송에 증거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대화내용은 추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좀 양이 많을 거 같아요 ㅠ 그러면 갑 제1호증-1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첨부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장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역시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면 되며 반드시 거주지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증거는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 번호는 상관없습니다만 갑제1호증의1, 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 이런식으로 붙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