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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가젤94
날씬한가젤9421.10.06

나홀로전자소송 중 증거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중 증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인이 원고)

1. 소장 내용에 "소장 제출 후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기함.

2. 증거보전을 위한 시간이 소요 되다보니 소장 발급 전에 추가로 증거제출을 하지 못한 채로 소장이 발급됨.

3. 전자소장이 발급되어 피고에게 송달 중(도달 전)

현재는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소장에는 "추가로 CCTV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명시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채로 소장이 발급되었고, 소장 발급 후에 CCTV 증거를 받아 원고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야 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또는 이 외의 가능한 진행 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이미 소장이 발급되었지만, 소송 중인 사건 번호에 추가로 증거 제출(이 경우 피고에게 송달 된 소장의 증거와 내용이 달라지는 데 무방한 지)

2. 재판 날짜가 잡히면 준비서면으로 CCTV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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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장과 거기에 첨부된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 제출 이후에도 준비서면을 통해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들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들은 소장 제출이후에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며,

    최소한 첫 변론기일 1주일 전 정도에는 제출이 되어야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수 있으므로 1주일에서 열흘정도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에 입증방법을 명기하여 첨부제출하거나 서증제출 탭을 이용하여 서증으로만 제출하는 방법 둘다 무방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추후 CCTV 동영상 증거의 경우는 재판부에 CD의 형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준비서면으로 취지를 밝히고 CD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주장내용 없이 증거만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증거제출서" 서면으로 증거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