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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게114
튼튼한게11423.12.09

손해배상 전자소송 문서 송달 질문입니다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이고 원고는 퇴거한 전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3법 관련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가 되어있어서

소가 제출되었을때 법원 문자가 자동으로 송부된거 같습니다


질문1) 준비할 시간을 벌고 싶습니다.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가 피고에게 송달중인데

저는 전자소송 동의가 되어있으니 7일후 자동 열람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철회를 하면

송달서류가 등기로 오는걸로 바뀌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벌기위해 지금이라도 사전포괄동의를 철회할까 합니다


질문2) 피고는 저와 와이프, 총 2인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와이프는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가입한적이 없어서

등기로 법원서류가 오는거 같습니다.

피고인 2인중, 저는 전자열람을 하고 와이프는 등기서류를 미접수(폐문부재) 하게 되면, 답변서 작성 기한은 어느날짜를 기점으로 기한 산정되는건가요?


질문3)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피고의 답변서 작성기한은 서류 도착일로부터 30일이 맞나요? 연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고용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부족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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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동의가 되신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철회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각각 따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이고 공동임대인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답변서 작성기한이란 것은 각각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답변서 작성기한은 권고적 의미만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답변서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통상 허가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피고가 두 명이고 각 송달방법이 다르다면 답변서 작성기한은 각 송달기준이지만 부부인 점 고려하면 일방이 받았을 때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변호인선임 후 답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