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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금조109
얄쌍한금조10923.11.17

전자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주고나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전자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충 이런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날에 백만원만 저에게 보내서요 제가 받을 돈은 백만원이 아니라 소송비용 +a가 맞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그냥 전화로 문의드리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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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돈을 변제했다면 이는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부분과 소송비용(소장 작성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피고의 변제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위 청구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더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위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말씀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는 게 방법인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