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는 직급별로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며, 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즉, 우리나라의 핸행 소득세법상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근ㄹ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공무원이 해당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부여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지방소득세를 지급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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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자면 내년에 신고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202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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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다가 2022년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2022년 중에 퇴직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퇴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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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종소세 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2022년 귀속분에 대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있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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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퇴직금 관련 세금이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히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시 근속연수공제액을 혹대하였으며, 근속연수별로 5년 이하인 경우 종전 근속연수 1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1년 초과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 80만원에서250만원으로, 20년 초과시 종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또한 퇴직시의 퇴직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종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6%새율 적용하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한후의 환산급여애에 12/근속연수를 곱하고 환산급여에 대한 차등공제액을 차감한 후의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및 근속연수를 곱하여 12로 나누어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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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숭증을더 많이 상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요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 4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소,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숭증 사용분은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고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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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종합소득세.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남편에게 자유직업소득(코드 940909)이 있고 부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1) 남편 :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출력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부인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배우자 명의로 주택 소유 여부는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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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갔더니 65세 이하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새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첨분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지인 또는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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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소득세 신고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등록한 기업카드(직불카드포함)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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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조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소득(단독가구는 2,200만원, 홉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토지, 건물,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했는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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