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익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자에게 지역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항목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대략 1/2씩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