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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몽구스105
단아한몽구스10522.11.18

일주일에 3시간씩 주3일 알바하는데요?

시급은 1만원 입니다.

평균 한달에 36만원 정도 받는건데요

알바비에서 3.3프로 안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중인데 남편 연봉이 기준에 거의 근접해서 제 알바비도 소득으로 잡힌다면 거주기준이 초과되어 퇴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알바비가 가구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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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50,000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이며, 분리과세 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귀하가 신고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상대방이 3.3%도 안떼고 급여 신고도 안한다면 국세청에도 소득으로 안잡힙니다.

    업주한테 내 소득 신고를 하고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므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받으시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으신다면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여부는 아르바이트 업주에게 물어보신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