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소득에 대해 알려주세요(소득세)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최저시급을 받고 주3회4시간30분씩 일해요(5시간 근무하지만 30분은 휴식시간이라 4시간30분입니다)그래서 월 57만~59만원정도 벌어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 4대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었고 고용보험 0.9%는 월급에서 빠져서 입급되어요
그리고 고용보험확인하는 사이트에서 일용직이 아닌 “
상용직”으로 올라가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부모님 밑에 있는데
제가 알바를 하면 부모님께서 부양가족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상용직이라면 연봉 500이하라면 문제가 없다는데 월57-59를 받으면 연봉 500을 넘는게 아닌가요?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알바를 그만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ㅠ
그리고 찾아보니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라는 말들이 많던데 저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 이하)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은 완전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연령 요건 충족시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본인의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일을 관두지 마시고 부모님께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