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받는 월급은 일용근로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일까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3.3 원천세 안떼가고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일 7만원 주 2회(14시간) 월급 약 50 연에 600가량 받습니다 일한지 약 1년 넘었고요
상용근로자 신고도 되어있고 3개월 이상 근무자인데 시급제에 일당 15이하이며 주 15시간 밑으로 근무하는디도 근로소득으로 받나요? 일용근로자로 전환시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들어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직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입니다. 상용이든 일용이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