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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소중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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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부모님 몰래 알바 하고 있는 25살이고 취준생입니다(부모님이 연말정산 등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프리랜서 3.3% 떼고 급여를 준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

지금 알바 하고 있는 중이며 3개월 단기(프리랜서 3.3%)로 할 생각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개월 하면 200~200 초반이 될 거 같습니다

1.사업소득은 소득-필요경비 =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령액 300만원 정도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할 때 안 들키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3.3% 세금 떼고 급여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아는데 사업소득 100만원 안 넘으면 우편물이 주소지로 안 오나요?

아니면 금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우편물이 날라오나요?

(제가 직접내서 추후에 세무조사 안 받게 할 생각)

3.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아시나요?

이런 쪽 헷갈리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00만원 정도라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60%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우편물이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