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부모님 몰래 알바 하고 있는 25살이고 취준생입니다(부모님이 연말정산 등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를 하면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프리랜서 3.3% 떼고 급여를 준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
지금 알바 하고 있는 중이며 3개월 단기(프리랜서 3.3%)로 할 생각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개월 하면 200~200 초반이 될 거 같습니다
1.사업소득은 소득-필요경비 = 1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령액 300만원 정도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할 때 안 들키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3.3% 세금 떼고 급여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아는데 사업소득 100만원 안 넘으면 우편물이 주소지로 안 오나요?
아니면 금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우편물이 날라오나요?
(제가 직접내서 추후에 세무조사 안 받게 할 생각)
3.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아시나요?
이런 쪽 헷갈리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정도라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60%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이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